김현숙 여가부장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

      2023.05.08 17:27   수정 : 2023.05.08 18:11기사원문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등 피해 지원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8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이행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365일 24시간),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수사 채증작업 지원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7762명의 피해자에게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총 72만8639건을 지원했다.

실제로 미성년 피해자 A씨는 온라인상에서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영상 촬영을 강요받고,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가 디성센터를 찾았다. 디성센터는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고 가해자 검거를 위해 확보된 채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성착취물이 주로 유포된 성인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발생한 일명 '엘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과 같은 집단 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불법사이트 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디성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엘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고 디성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제공조수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의 한 종사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유포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나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의료비 등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촬영물은 영구 삭제가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가부는 올해 디성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종사자, 지자체 지원센터 등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통합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디성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내용과 접수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촬영물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 등 구체적인 URL 주소, 피해촬영물 영상·사진, 유포 키워드(피해촬영물을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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