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각지대 제로… 학교 안전 관리도 AI가 맡는다
2023.05.09 06:00
수정 : 2023.05.09 21:21기사원문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관제시스템이 도입돼 학교폭력 등 범죄·사고 예방에 활용될 전망이다. 학생, 교사 이외에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문객이 학교에 출입할 경우 통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학교 내 설치된 관제시스템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정보화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수립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5년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출입 통제 기능이다. 현재 학교보안관 등의 관리인력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감시 등의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 학생·교사·사전에 승인받은 방문객들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등하교 시각과 현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문객이 승인받지 못한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출입자의 동선도 관리한다. 현장관리자는 누적된 방문객 이동경로 자료를 분석해 학생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분석,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된다. 예컨대 학생들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일이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위치정보를 전달해 추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은 최근 교육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학교 내 학생과 교사, 방문객들의 활동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의 기능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화장실 내 소리까지 감지해 특정 인물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은 학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도 학생의 등하교 시간과 위치 등을 교사·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지나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생과 이용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관련법을 보완해 '학교 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가칭)' 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나 개인정보 활용 규정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