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목돈 마련" 19세~39세 주목!…놓치면 손해보는 청년 관련 법령
2023.05.11 06:00
수정 : 2023.05.1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신설된다.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됐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회당 약 7000원만 내면 정부가 제공하는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목돈 마련하고 싶은 청년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시행 중이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로 △주택보유 사실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및 부모의 순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40%(2022년 기준 449만원) 이하 및 본인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다. 또한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억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나눔형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선택형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의 범위에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라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된다.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제공한다.
소득지원(국민취업제도 I 유형 - 청년의 경우)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시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특수·전문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이 학부생,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제한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청년의 권익과 밀접한 법령 개정이 많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심리상담 지원
이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시행되면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공공 재원으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카드사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이동거리 및 교통요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이동거리가 800m 이상인 경우, 교통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3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500원, 3000원 이상이면 6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마일리지는 월 최대 44회까지만 지급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사전 검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된 문제와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그 후 3개월 동안 전문가와 1:1로 전문심리상담을 8회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사후 검사 및 종결 상담이 이뤄진다. 종결 상담에서 최종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본인 부담금이 10%(회당 6000~7000원)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