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당했다는 예비 경찰, 가해 행위로 '퇴교'
2023.05.10 05:31
수정 : 2023.05.10 14:46기사원문
9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지난 3월 당시 학폭 피해자였던 A씨는 이날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앞서 동료 교육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이후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312기 교육생 간의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중앙경찰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 4명의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를 열었고 이들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기로 지난 3월 16일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도 가해자 측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추가 조사 및 학생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위 의결을 통해 이날 A씨를 퇴교 처분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당시 가해자 4명이 퇴교당하기 전 A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라며 "진정과 별개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도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