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는 외곽에서”..바람난 남편 도운 시아버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2023.05.10 07:33
수정 : 2023.05.10 15:22기사원문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시부모님”이라며 “남편이 다정하고 자상한 이유가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둘째 아기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시아버지의 조언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남편과 시아버지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며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저도 모르는 낯선 여자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며 “그 사람은 남편이 결혼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 저와 연애했을 때까지만 해도 헤어진 상태였지만, 결혼한 이후부터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오래 사귄 사이어서 시부모님과도 친하게 잘 지냈던 사이였던지 시아버님은 그 여성을 ‘첫째 아기’로, 자신을 ‘둘째 아기’로 불렀다고 말했다. 남편이 상간녀의 근황을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는 “둘째 아기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서울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되도록 외곽에서 만나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들키지 말라고 조언한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녹취 의도 없이 수집된 증거.. 법정 사용 가능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법원은)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가 없이 이 사안처럼 일반적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 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 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제3자도 위자료 청구 대상
또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부님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 여성을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