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도 진폐증 선례 적용…기준 충족하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2023.05.10 07:46
수정 : 2023.05.10 07: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의 경우와 같이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은 사망 전 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며 장해급여 차액을 공단에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A씨 사망 전날 심의 결과, 그의 상태를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하고 재요양 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증상이 '사망 전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고정'은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급여는 증상이 완치되거나 고정된 이후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진폐증은 일정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따지지 않고 즉시 급여를 지급한다. 진폐증의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석면폐증 환자 역시 진폐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증상이 유사하고 위험성은 더 높기 때문이다.
1심은 "석면폐증에 대하여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는 사망 전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