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환급 지방세 7억8305만원 환급 착수

      2023.05.10 08:43   수정 : 2023.05.10 08: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이달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지방세 환급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1만 5876건, 7억8305만 원으로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대전시 자동응답(ARS) 수납시스템, 해당 기초자치단체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환급금 발생 때 따로 신청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해당자에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 지방세 환급을 홍보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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