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말고 딴놈 만나지 마"...여친 얼굴에 흉기 던진 남성
2023.05.10 13:56
수정 : 2023.05.10 15:16기사원문
검찰은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본의 아니게 여자친구에게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유치장에서 나온 후 여자친구와 동고동락했고, 그 기간 서로를 이해하며 돈독히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인 40대 여성 A씨에게 부엌칼을 던져 A씨의 얼굴에 8~10㎝ 깊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자택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의 상해를 발견하곤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해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남자 문제로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사고 이후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