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 고유정 사건, DNA 검증이 '결정타'
2023.05.10 14:08
수정 : 2023.05.10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인 중학생 피해자를 살해한 결정적 증거는 허리띠였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허리띠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됐지만 대검찰청의 정밀 재감정에선 피의자 1명의 DNA가 검출됐고, 범행도구 접촉부위가 특정되면서 범인이 가려졌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범행 역시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붉은색 담요가 결정적 증거였다.
대검은 10일 대검 별관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제7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ISFDL·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검은 DNA 과학수사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토론회에는 미국 법과학 연구교육센터 법생물학과 부책임자로 법과학 및 실종자 식별 분야의 권위자인 미르나 검라위 박사, 중국의 약용식물 유전체 연구 권위자로 품종식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지앙 슈 교수, 한국에서 DNA 조직 식별과 연령 추정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환영 교수 연구팀 등 미국, 중국, 일본 등 국내외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기술·빅데이터 활용한 DNA 과학수사, 성폭력 사건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체액식별, 인체 DNA 분석을 통한 인체조직 종류 판단과 연령 추정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DNA 감정기술 고도화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로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이 거론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확보된 인체 조직이 'DNA를 통한 조직의 구별기술'을 통해 바로 피해자의 '뇌조직'이나 '심장조직'에 해당함이 확인될 경우, 사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즉,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DNA 감정을 통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공주교도소의 같은 방 수형자를 피의자 3명이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한 사건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피해자 혈흔과 DNA를 통해 범행도구를 특정했다. 그 결과 주범은 사형, 가담범은 징역 12~14년형이 선고됐다.
대검은 "현재 DNA 과학수사는 화성 육절기 사건, 무학산 살인사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포지엄과 연구회를 통해 DNA 감정 기술의 고도화,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 성과를 공유하고 감정 현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강력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확보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양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DNA 감식기술에 대한 학계·유관기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