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 오르면 장사 접을판"…노심초사하는 소상공인
2023.05.11 05:00
수정 : 2023.05.11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인상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은 물가도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또 오른다면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3.95% 오르면 최저임금 1만원 넘어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는지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았다. 인상률로 따지면 3.95%가 오르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게 된다.
당장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는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월 약 250만원이 된다"며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소득은 233만원으로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전기료, 가스비를 비롯한 전체적인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올랐던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오른다면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나홀로 운영 자영업자 426만명 '한숨'
한 자영업자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또 오르면 1인으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문을 닫는 게 나을 거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역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가게를 접어야 할 거 같은데 한숨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지난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6년 새 최저임금이 약 50%가 오른 것이다.
그 사이 '나홀로 운영'을 택하는 소상공인도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98만7000명이었던 1인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화두는 1만원이 넘을지 여부인데 현재 소상공인들에겐 올해의 최저임금도 큰 부담"이라며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 개정을 통한 주휴수당 폐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 지회장들, 회원들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시 한번 소상공인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