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건축왕 일당 18명 범죄단체죄 적용

      2023.05.10 16:15   수정 : 2023.05.10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인 건축왕 A씨(61)를 비롯 5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으로 2009년부터 전세사기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2010년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을 구성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이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해 총 51명을 송치 예정이나 활동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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