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 신청

      2023.05.10 18:38   수정 : 2023.05.10 18: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수백억원대의 피해규모에 피해자 3명이 사망하며 사회적 논란이 컸다.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의 딸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주범인 B씨는 이 중 125억원 몫의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는데,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범죄 혐의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된 만큼 변제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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