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등 가상화폐 보유한 직무 관련 공무원 없어"
2023.05.11 04:21
수정 : 2023.05.11 04:21기사원문
10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점검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어 법무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올해 4월 4일 법무부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 4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등 가상자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에 대한 관리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라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를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이후 법무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보 비공개 결정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