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수사 왜 그모양으로 했대..." 한동훈, 前기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2023.05.11 15:30   수정 : 2023.05.11 1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렸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후 한 장관 측은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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