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도 없었다.. 울산 음주 뺑소니 20대 여성 사망

      2023.05.11 16:11   수정 : 2023.05.11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달 울산에서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경 헤매던 20대 어린이집 여교사가 11일 숨지면서 검찰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2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구하고 피의자 A씨는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유흥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집 교사 B씨(27)를 들이받고 도주 했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자가 호흡 불능 등 위중한 상태를 보이다 사고 발생 24일만인 이날 오전 7시 43분께 숨졌다.


B씨는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이어왔으며 뇌압이 높아 더 이상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물성 치료만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사고는 낸 A씨는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직후 무엇인가 충격한 것으로 생각돼 범행 직후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현장을 지켜본 뒤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소유의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은 그동안 자비로 치료를 해왔다.

울산지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등의 지원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유족의 심리치료도 함께 지원키로 했다.


한편 유가족은 사건 직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엄중처벌 및 가중처벌을 해달라'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현재 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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