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2023.05.12 05:31
수정 : 2023.05.12 05:31기사원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할 때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라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라며 "김건희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권 전 회장이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