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다 생각한 이곳서 우리애 당했다"..횡단보도 위치 바꿔야 하는 이유

      2023.05.12 07:25   수정 : 2023.05.12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인근 초등학교 2학년 A(9)군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A군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시내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B씨는 연합뉴스에 “아이는 신호에 맞게 제대로 건넜는데 버스가 횡단보도로 계속 밀고 들어오더니 그대로 A군을 쳤다”며 “사고 직후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듯이 아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고, 다른 보행자들도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와 초등학교 2곳,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밀집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그런데 불과 1㎞ 거리에 버스 차고지가 있어 버스 통행이 잦아 사고 위험성이 높았고, 이에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돼 있었다.
교차로에는 시속 30㎞ 과속 단속 장치도 있다. 그럼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항상 아침에 제가 (교통봉사를) 했던 그 자리에서 저희 애가 당했다”며 비통해 하며 입을 연 A군의 아버지는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앞 교통 봉사를 할 때마다 위험하다고 느꼈던 곳이었다”면서 “무심코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아 매번 우회전 차량을 수신호로 세워야 했다”고 말했다.

차량 우회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 변경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네티즌은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바꿔야 한다”며 “보행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차량) 회전 지점으로부터 20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차로에선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가 보행신호나 보행자를 확인하고 즉시 차를 멈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차량 회전 지점과 횡단보도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사고가 난 교차로도 사거리의 모든 횡단보도가 한 번에 초록불로 바뀌는 동시 신호식인데, 그러다 보니 우회전 신호 앞 일시 정지선과 사고가 난 횡단보도 간 거리가 20m 넘게 떨어져 있었다.


노란불에 우회전했다간 보행자를 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셈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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