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왔습니다" 강도 중 들어온 배달에 범행 무산... 50대 징역형
2023.05.13 09:00
수정 : 2023.05.13 09:00기사원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피해자 B씨(32)의 집에 침입해 B씨를 때리고 청테이프로 묶은 뒤 차량 열쇠를 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위협해 금고를 열고 금품을 빼돌리자"며 이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위치추적기를 구매하고 B씨의 차량에 설치했다. 또 B씨의 모친 가방에서 아파트 현관 주차장 리모컨 열쇠를 훔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일당은 첫 번째로 B씨의 집에 침입했으나 B씨가 일행들과 함께 있는 바람에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들은 범행을 재차 모의한 뒤 역할을 나눠 같은달 12일 실행에 옮겼다. 이날 새벽 근처에 숨어있던 일당은 B씨가 집에 돌아오자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후 포르쉐 차량 키를 빼앗았다. 또 같이 온 B씨의 일행들도 위협하고 A씨는 B씨의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어 결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강도 범행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들은 차량 안의 현금을 훔치려 했으나 현금이 없었고, 범행 도중에 음식 배달원이 오는 바람에 중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3명이 계획한 범행에 뒤늦게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범죄 수익 배분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실상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 실행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는 등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7차례 형사처벌과 상습도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