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활동 범위 극도로 제한돼…권위주의적 통치법"

      2023.05.15 15:30   수정 : 2023.05.15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원들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교원들의 정치 활동 범위가 해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돼있다는 목소리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박강산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이야기 마당은 앞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을 토대로 시민들이 교원 특별 채용의 정당성에 대해 묻고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설진성 도봉초 교사, 송원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해 '초대손님 10분 토크'를 진행했다.

한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탈정치화시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라며 "'세계 각국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설 교사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결국 정치에서 교사 배제로 연결되고 있다"라며 "이는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1심 재판의 유죄 선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임 교수는 "특별 채용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법적 권한 사항"이라며 "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한 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변호사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공모조건을 수정하고 경쟁 공개전형의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1심 판결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공모조건을 넓혀 내정의 여지를 줄이려고 한 교육청의 노력을 인정했다면, 설령 특별채용의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혹한 형사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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