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위해 노력했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첫 공판
2023.05.15 15:53
수정 : 2023.05.15 15:53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일대로 대규모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분산하거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규모 인파를 해소하려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공판에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참사 200일 즈음한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간사인 최종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지휘해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발생 시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면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기관장에게 안전사고 재난예방 책임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용산구청 당직실은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며 "당시 박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했고, 다른 책임자들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음주 등의 이유로 현장을 찾지 않았다. 당직실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