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수익률 1%P 오르면 기금 2100년 소진"
2023.05.16 09:51
수정 : 2023.05.16 09:51기사원문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금 수익률을 이같이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2057년·제4차 재정추계 기준) 대비 약 4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경우 70년 후 시점에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따로 받지 않고도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적립배율은 2.1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같은 40%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12~15% 범위에서 상향할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눠 가정하고 전망했다.
인상 범위를 12~15%로만 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상 상한을 18%로 제시한 바도 있으나 1999년 이래 9%였던 보험료율을 2배로 올리는 것은 국민 정서상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만 12%로 3%P 올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6년으로 기존 대비 9년 늦어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15%로 상향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79년이었다. 현재 보험료율 9%와 대비해 봤을 때 소진 시기가 22년 늦춰졌고, 12%로 상향 때와 비교해선 13년 더 늘어났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보험료율을 각각 12%, 15%로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4.5%) 대비 1%P 높인다는 계산이다.
세 번째의 경우 기금 소진 연도는 2074년으로 늦춰졌지만 적립배율이 1배에 못 미치면서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재정 목표도 달성하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늦출 방안은 네 번째뿐이었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까지 늘어나고, 적립배율은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본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금 운용의 개선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국민연금의 기여와 급여 간 불균형 구조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제도와 기금이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