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차 반대한 고용장관 "노사·경제전반에 큰 혼란 초래할것"

      2023.05.16 18:19   수정 : 2023.05.16 18:19기사원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줄곧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중구조 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해서는 "기존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지난 3월 발족한 '노동의 미래 포럼'은 대학생,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청년활동가 등 38명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위원 대부분이 2030세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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