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해 찾는다"...은닉재산 쫓는 저승사자 '125추적팀'
2023.05.17 16:37
수정 : 2023.05.17 17: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세액 징수가 강화된다. 고물가˙고금리의 이중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평한 세부담'의 원칙을 높이고 세수 불확실성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10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관세청 소관으로도 1조9000억원이 남아있다. 국세청이 2021년 6월 최초 집계 당시 98조7000억을 조사했을 때보다 1년 새 4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2020년 당시 1조1000억원 수준에서 8000억원이 추가됐다.
추 부총리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 강화에 나섰다. 기존 지방 7개청의 19개 전담조직에 더해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19개를 추가 편성했다. 신규체납자 모바일 안내 기준 금액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담팀인 '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체납액 일제정리'도 연말까지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제재를 통한 자발적 납세 유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3회,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과 관허사업을 금지 등 행정 제재 강화에 동참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국세청 기준 지급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관세청에서도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15%였던 포상금 지급률을 2000만~5억원 구간의 체납액 포상을 20%로 상향시켰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해달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