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단점거' 건설노조에 변상금 9500만원 부과

      2023.05.17 18:12   수정 : 2023.05.17 18: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 9500만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총파업결의대회를 위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를 불법점거한 것에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총 95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상금에는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과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이 포함됐다. 또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근거로 형사고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인해 서울시청 일대는 무법지대이자 교통지옥이 됐다"며 "서울광장 등을 무단 점유한 것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등을 요구하며 1박2일 노숙집회를 벌였다. 첫날 집회 종료 후 노조원들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과 덕수궁 돌담길 등에서 돗자리와 매트 등을 펼치고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시 관계자는 "건설노조 노조원들은 총파업결의대회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오후 8시 30분께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조원들이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한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진입하고 노숙을 단행하면서 잔디를 훼손하는 피해를 끼쳤다고 봤다.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한 인력도 투입해야 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