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밥 안 먹어"...치매 노모,식사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2023.05.18 08:41   수정 : 2023.05.18 08: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던 노모가 식사를 거부하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부산 동래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80)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나흘 동안 방치해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수년간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를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저녁 식사를 먹여주는 것을 거부하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라며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건강이 더 나빠져 나흘 뒤인 13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현장감식과 부검에서도 B씨의 눈 부위와 얼굴 등에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턱과 얼굴을 툭 건드렸을 뿐 뇌출혈이 발생하도록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뇌출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틀 뒤 B씨를 돌보기 위해 휴가도 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오랜 기간 홀로 병시중을 들었고 스트레스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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