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 제고' 금융당국,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23.05.18 11:30   수정 : 2023.05.18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4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 규제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 KB금융지주, 신한은행, BC카드, 교보생명, NH투자증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NICE평가정보, KCB, 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 등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분야별 과제 발표와 참석자간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금융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결합률 제고로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등이 선정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전문인력 및 비용 부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 단축과 결합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해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데이터 결합시 결합키 생성정보로 주로 사용 중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은 중복·오류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일정 목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한 후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결합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유사한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수요에 적시 대응이 어렵다.

이에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무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3·4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정책 마련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지난해 1월)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추진(지난해 7월)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지난해 8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지난해 12월) 등을 마련했다.

다만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경우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규제준수 및 경제적 부담 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도미비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TF가 구성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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