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사건' 故박기래씨, 사형 선고 48년만에 무죄 확정

      2023.05.18 11:34   수정 : 2023.05.18 11: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정희 정부 당시 공안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선고된 고(故) 박기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48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인 지난 1974년 박씨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반공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적 활동 등을 했다며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안사건이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 당시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사건에 휘말려 사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17년간 수형생활을 하다 감형돼 1991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박씨의 유족은 지난 2018년 12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박씨가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됐을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나온 진술을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공판 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 내용을 거짓이나 조작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재심에서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박씨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물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박씨가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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