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규 살펴보니… 김남국 탈당은 복당 위한 큰그림이었나
2023.05.19 06:00
수정 : 2023.05.19 06:00기사원문
■탈당, 복당 절차 비교적 간소
18일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으로부터 제명된 경우보다 자진 탈당했을 때 복당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며 복당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당 심사 기간도 차이가 있다.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야 복당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제명의 경우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게 된다면 복당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긴 하다.
21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탈당한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총 6명(이상직·양향자·민형배·윤관석·이성만·김남국)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 의원들은 '돈 봉투'사태와 같이 의혹이 현재 진행형이거나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복당이 사실상 어렵다.
복당한 사례는 민형배 의원이 유일하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강행처리를 위해 탈당을 감행했으며 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이를 '대의적 결단'으로 판단해 복당을 직접 요청했다.
민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복당 절차를 밟은 김홍걸 의원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김 의원은 민 의원과 달리 제명돼 출당됐기에 현재 당무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부동산 축소 신고 및 투기 논란을 받아 출당됐으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남국 복당,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당에서 제명된 사례는 총 5건(양정숙·김홍걸·양이원영·윤미향·박완주)으로 이후 다시 당으로 돌아온 사례는 양이 의원 뿐이다. 양이 의원은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은 후 출당했으나 같은 해 10월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단서조항에 따라 복당됐다.
따라서 만약 김 의원이 양이 의원처럼 의혹이 소명되면 복당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당내에선 김 의원이 탈당을 했더라도 이에 상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경우'로 판단되면 제명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