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 소사 오정 일반구 3개 설치 가능
2023.05.21 12:00
수정 : 2023.05.21 12:00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21일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원미·소사·오정 등 일반구 3개 설치를 지난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2년 12월 일반구 3개 설치를 행안부에 요청했다.
일반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일반구는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으로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3~4급 지방공무원을 임명해 행정업무를 보는 방식이다. 실국이나 산하 기관(보건소, 각종 사업소),공기업을 둘수 없다
부천시가 일반구 3개를 요청한 것은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기간도 증가해 오히려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일반구 승인을 통해 행안부와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각각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구·동 행정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부천시 행정체제 전환은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절감하는 등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도 절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