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멈춰도…'불소 오염' 기준치 21년째 그대로
2023.05.21 18:44
수정 : 2023.05.21 18:44기사원문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불소 토양오염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소 기준은 지난 2002년 정해진 이래 21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21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최근 불소 등 토양오염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준을 바꿔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토양오염도를 조사토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정화작업을 거친뒤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도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해당 조합은 이에 따라 100억원 가량의 돈을 들여 정화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이다. 현재 주거지역 허용 기준치는 400mg/kg이다.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인위적 오혐행위가 없어도 10~1000mg/kg 수준으로 토양에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소는 화강암 지반이 대부분이 국내 지질특성상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내 불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 2014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불소 오염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정화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당 15~20만원이고, 정화 기준 이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사례 비교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대한 재정립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