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공개 얼마부터?… 급물살 타는 법제화

      2023.05.21 19:23   수정 : 2023.05.21 19:23기사원문
최근 국회에서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 제기 이후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자 국회가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관련법 개정을 빠르게 처리하자고 합의한 가운데 공개 금액 기준, 가액 산정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목이 쏠린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15건 발의돼있으며, 이중 11건이 '김남국 사태' 이후에 나온 법안이다. 상당수를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으나 이해식·김한규·이용우·신영대·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안 등 야당 발도 적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을 다루는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주 내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내용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1일 회동을 통해 가상자산 공개 법제화 의지를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얼마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개할 것인가'를 두고는 이견이 감지된다. 상당수 법안이 주식·국채·공채·회사채처럼 가상자산 또한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여권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우 그 금액을 더욱 엄격히 규정 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권성동·윤두현 의원은 각각 500만원·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윤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가상자산은 통상 주식 거래보다 빈번하고, 갑자기 금액이 크게 오르는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재산의 가치가 등록기간 말 기준으로 1000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처럼 재산 유형별로 공개 금액 기준을 열거하는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주식과 채권과 유사한 만큼 '1000만원 이상'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데다 보통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특정 시간에 따라 거래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가액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거래일의 종료시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등이 있다.

가상자산 등록 대상을 공직자에서 더 나아가 공직 후보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재산상황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선인이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다면 결과적으로 유권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며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전체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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