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태운 채 "쾅".. 고의사고 낸 20대 부모, 보험금 1억6000만원 챙겼다

      2023.05.22 11:07   수정 : 2023.05.22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만 19회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렌터카에 아내 B씨와 동창들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B씨 등 3명의 공범과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했다.

이들은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이유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은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000만원가량을 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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