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처벌 약하다?...금융위원장 "그동안 미흡했다"
2023.05.23 09:16
수정 : 2023.05.23 09: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검찰)은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현재 수사 중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혐의 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