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자동차·이륜차 상반기 집중단속
2023.05.23 10:19
수정 : 2023.05.23 10:19기사원문
이번 점검은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 및 이륜차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홍보용 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누리집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