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된 아기' 버리고.. 아동수당 6년간 2160만원 챙긴 친모
2023.05.23 15:42
수정 : 2023.05.23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년 전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한 정황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울산경찰청은 생후 100일 된 영아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이의 생사 여부와 유기장소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A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초등학교 측은 지난 1월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소 72개월간 정부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녀는 2016년생으로 당시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최대 20만원)을 최소 6년 동안 부정 수령했으며 6년간 부정 수령한 정부 수당은 최소 2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 부정 수급 상황 파악 후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다. 구는 A씨에게 환수할 예정이며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 확정 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미혼모로 알려졌으며, 기초수급생활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