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혐의 전면 부인
2023.05.23 14:48
수정 : 2023.05.23 14:48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23일 오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과 정모 전 보도본부장 등 전직 취재 부서 간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사장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핵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보도국에 인사발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공모했다는 걸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제3노조의 활동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이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전 사장 측은 "2017년 100명이던 제3노조는 김장겸 사장 당시 63명으로 감소했다. 박성제 사장 당시에는 79명으로 숫자가 늘었다"며 "검사도 조합원 증감과 인사권 행사는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가장 유리해 보이는 시기 숫자 발췌해 기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최 전 사장은 기존 경영진이 불공정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제1노조 소속 기자들과 파업을 함께 하다가 이후 대표 이사로 선임됐다. 최 전 사장과 취재 부서 간부들은 이후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업무를 맡게 하고 제3노조 소속 및 비노조 기자들은 사측에 취재 부서에서 배제할 것을 계획·공모해 지난 2017년 8월경부터 2020년 2월까지 차별적 인사 발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