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은 '주차빌런'의 뻔뻔한 문자 “8시전엔 차 못 뺀다”
2023.05.23 17:38
수정 : 2023.05.23 19: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한 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한 차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씨는 ‘아침 출근시간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무개념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하며 한 소형차가 건물 외부 주차장의 진입로를 절반 정도 막고 서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소형차의 주인 B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창에는 전날 오후 10시36분 B씨가 “8시 전에는 차 못 뺀다”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된다.
A씨는 전날 밤 B씨 차량을 목격하고, 문자를 보내뒀는데 B씨의 대답 문자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날 오전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온 A씨는 어젯밤과 같이 여전히 진입로가 막힌 상황을 보곤 B씨에게 전화를 수십통 걸어 어렵사리 통화에 성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통화에서 “어제 내가 전화 안 받지 않았느냐”, “내가 (오전) 8시나 돼야 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8시 전에는 차를 못 빼준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느냐”"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어 A씨는 “도대체 대화가 안되더라. B씨 남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아내지만, 저도 통제가 안 된다’ 하면서 가버리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런 개념 없는 상황이 어딨냐. 경찰도 견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며 분노했다. 경찰은 B씨의 차가 주차된 곳이 주택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골목길 등은 주차 단속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A씨의 사례처럼 주택가 이웃들 사이에 주차 관련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법상 도로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14만건에 달한다. 불법 주차 관련 불편 및 신고는 지난 4년간 7만6000여건 접수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