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상표권 분쟁... 김경욱 前 SM 대표, 최종 패소
2023.05.23 18:16
수정 : 2023.05.23 18:16기사원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H.O.T.'란 그룹명의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