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절도·음주운전’ 전국 곳곳에 정신 나간 경찰들…기강해이 ‘상상초월’
2023.05.24 05:28
수정 : 2023.05.24 08:42기사원문
(전국=뉴스1) 양희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을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경찰관 범죄가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찰 조직 내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
지난 21일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순경이 구속됐다. B씨는 올해 초부터 여중생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또 다른 미성년자들과 성매매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또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C경정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9일 대기발령 조치됐고,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D경위도 지난 3일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뿐만이 아니다. 절도 및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E경위는 23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13일 밤 12시 고양시 일산동구 한 도로에선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F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F씨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종로에서 고양시까지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경찰관의 범죄 행위를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최전선 핵심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공무원 조직보다 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건 조직 내 기강이 풀린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관을 선발해 교육하는 과정에서 인성이나 태도의 문제가 있다면 가차 없이 탈락시켜야 한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급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휘관에게 처벌을 묻는 건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경찰 구성원은 약 15만명으로, 단일 공무원 조직 중 가장 크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지휘관이 모두 신경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성비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 조치하고, 유사 비위가 많은 경찰서는 특별 점검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