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탁, 어머니 빚 '5억원' 안 갚아도 된다..법원 "배상 책임 無"

      2023.05.24 09:30   수정 : 2023.05.24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심형탁(47)이 법원으로부터 어머니의 빚 약 5억원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특히 심형탁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로부터 사기방조죄로 고소 당했으나, 이 건 역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3일 심형탁의 소속사 알로말로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형탁이 어머니 투자·빚보증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김모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원금 약 3억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심형탁 건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심형탁과 이씨를 상대로 4억7700만여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냈다며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형탁 측은 "김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며 "심형탁의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라며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만으로 김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형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심형탁이 어머니의 범죄 사실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심형탁과 이씨에 대해 각각 사기방조죄와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형탁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심형탁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심형탁은 오는 7월 일본인 히라이 사야씨(27)와 결혼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 함께 출연했으며, 시즌2 방송에도 등장을 앞두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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