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일부 재검토를"
2023.05.24 18:02
수정 : 2023.05.24 18:02기사원문
협회는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지연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봤다. 업계가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이다.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다. 반면 최근 발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허가권을 반납한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기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