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성관계 보고 싶어서" 모텔에 공유기 몰카 설치한 30대 男 '징역 8년'
2023.05.25 07:07
수정 : 2023.05.25 07:07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대구 등지 숙박업소 10곳 13개 객실 안에 직접 제작한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그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총 4차례 성매매를 한 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불법 촬영 영상은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하면서 유포되지 않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