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떨어진 규제 개선을"... 전경련, 정부에 31개 건의

      2023.05.25 10:50   수정 : 2023.05.25 10:50기사원문
대기업집단 소속 A건설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공공사업이다보니 민간기업 컨소시엄(민자 SPC)임에도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주관사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관사가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SPC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가 주어진다.

이 경우 주관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고 대기업 건설사들이 투자에도 애로를 겪게 된다.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3 규제개선과제'를 지난 24일 정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선 과제에는 △건설·입지 분야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3투자 2건 등 총 31건이 포함됐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제외, 손자회사 공동출자 규제개선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가로 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전경련은 민자 SPC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책임자 외 경계 요원이 추가로 탑승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계 요원의 노령화에 따라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본 것이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 축중기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는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큰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공사 현장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면서 유사한 환경의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설치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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