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2023.05.25 16:13
수정 : 2023.05.25 16:13기사원문
'남산 3억원 위증 사건'과 관련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언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범인 피고인들이 자신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 증언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 전 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검찰이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 전 사장은 3억원의 자금 조성을 위해 고 이희건 신한금융그룹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증액하고도 이 자금을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듬해 9월 신한은행 고소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이 공범 관계인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