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측 "前직원 갑질 주장, '혐의없음'이 사실 인정은 아냐…이의신청"
2023.05.25 15:12
수정 : 2023.05.25 15:12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장우혁 측이 전 직원 A씨의 갑질 주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5일 소속사 WH크레이티브 측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전 직원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라면서도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에 있으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우혁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근무했던 직원 A씨 등 총 2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전 직원 두 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의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장우혁의 소속사 출신 연습생 B씨도 지난해 6월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장우혁과 만남을 가졌다면서 "그사이에 서로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B씨는 "저 또한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으며 그 당시 있던 상황을 너무 극대화시켜 표현을 했다"라며 "서로 마주 보며 그날을 회상했으며, 서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끝으로 좋은 감정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장우혁과의 일을 잘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우혁은 B씨를 제외한 두 명의 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진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