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후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 5년새 3배 폭증'..가중처벌 시급
2023.05.26 06:00
수정 : 2023.05.2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투약후 강력범죄 발생률 ↑
#지난 4월 상해·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해·폭력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던 지난해 4월 초순과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40시간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처럼 마약을 투약한 상황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최근 5년새 폭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사범의 경우 그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데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특성상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형량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법은 최근 6년간 4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문제는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의 경우로, 2016년(27명)과 비교할 때 2021년 93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폭증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명에서 2017년 38명, 2018년 92명, 2019년 116명으로 확 늘었다가 2020년 85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1년 93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최 의원실은 "2022년 및 올해 5월까지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집계완료되는대로 자료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투약후 강력범죄자 가중처벌 법안 처리 시급
여기서 5대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을 일컫는다.
앞서 최 의원은 마약사범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유형이 강력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올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 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측은 마약사범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흉폭함과 잔인성이 더 노골화될 수 있는 만큼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마약 투약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걸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실은 "경찰청이 '상,하반기 연속성 있는 집중 단속을 추진해 국민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 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 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