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2023.05.25 15:45   수정 : 2023.05.25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오 청장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직원에게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18만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오 청장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약 168억원에 달하는 실제 재산을 약 47억1000여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오 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청장 측은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가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문자에 불과하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스스로 홍보 문자를 보냈다는 오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들의 문자 전송 행위는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고 유리한 입지에 선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12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오 청장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선거를 처음 치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청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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