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탈선 부르는 ‘룸카페’, 출입문·벽에 큰 투명창 단다
2023.05.25 18:15
수정 : 2023.05.25 18:15기사원문
기존에는 청소년이 신체접촉 우려가 있는 밀폐된 업소에 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밀실' 등의 용어가 모호하고, 변종 룸카페가 늘면서 논란이 일자 고시가 개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이 모텔처럼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했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경우 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가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바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