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與 P2E 합법화 발의" vs 허은아·김영식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 못하냐"
2023.05.26 15:42
수정 : 2023.05.26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사태'로 불붙은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여야 간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 로비 의혹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허은아·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P2E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P2E 청문회를 통해 진짜 코인 로비 몸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에 허·김 의원 모두 "P2E 관련 법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 의원이 지난해 P2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같은당 의원 11명과 공동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는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노 의원 측 주장이다.
노 의원은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상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을 금지한 것에 있다. 그러나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4조 1항에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2항에서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돼있다"며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조항의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의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역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만큼, 허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허 의원은 "메타버스와 온라인게임도 구분 못하냐"며 노 의원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은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의 차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P2E는 아예 입법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법안 준비 당시 국민의힘의 당 기조는 P2E와 메타버스에 대해 유보적이었고 조심스럽게 바라봤다"며 "특히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P2E가 사행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고 사기라고까지 비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석대변인이었던 저는, 페이스북 창업자와 동기일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이 전대표와도 법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병덕 의원과 처럼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P2E를 명문화한 법안(디지털자산거래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는 지 궁금해진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김영식 국민의힘이 지난해 1월 11일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김 의원의 위메이드 방문 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P2E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김 의원의 법안 중 제21조는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환전 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안 통과 시 P2E가 합법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도 게임산업법 또는 특금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에서조차 P2E와 코인을 각각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한 발 더 나아가 게임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고의적 사기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해서 "노 의원이야 이 논란을 통해 물타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지만 메타버스와 P2E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 즉 가상 세계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괜찮지만 P2E는 게임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번질 수가 있다"며 "다른 두 가지를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은 내 법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