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악용' CFD 신규거래 3개월간 중단된다

      2023.05.29 12:00   수정 : 2023.05.2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거래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 표기 문제,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등 문제점이 드러난 CFD 관련 제도 전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차액결제거래는 실제 주식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원 주문 주체를 알 수 없고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주가조작 세력들이 최근 SG증권발 폭락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로가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했다. 현재 CFD 투자자의 96.5%는 개인이지만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왔다.

또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1년 이상 월말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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