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악용' CFD 신규거래 3개월간 중단된다
2023.05.29 12:00
수정 : 2023.05.29 12:00기사원문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했다. 현재 CFD 투자자의 96.5%는 개인이지만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왔다.
또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1년 이상 월말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